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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임시이사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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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사단법인 설립 안 이사회 통과
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 정 장수 수석 부회장
박 경신 위원장
이 경희 위원장
업 무 총 괄: 사 무 총 장
발기인 및 등기이사에 동문여러분 참여가 필요하오니 리플을 달아서 참가 신청바랍니다
09년 6월 임시이사회 결과 공고
2009년 6월18일 임시이사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상정한 결과 정관 17조에 의하여 총동문회를‘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로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임원진 5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
* (총동문회 정관 17조 6항: 이사회 의결 시는 참석임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 추가 사항으로는 법인 부동산과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수단으로도 정의 할 수 있으며, 회원 상호 만남의 장을 넓고 원활한 장소로 이전하여 동문들의 편안한 방문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 회의 내용 *
(가칭) 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제 1 호
1, 설립 취지 및 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여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장학 사업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각종 지원 사업
2. 각종 경조사 지원 사업
3. 법인 회보 발간사업
4. 기타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법인 이익의 수혜자는
①본 법인은 제1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합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 2 호
<발기인 선임 및 법인 등기 이사 선임>
1, 발기인 선임 조건
(1) 조 건: 동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발기인 수: 150인 이내
발기인은 관련 서류에 서명 필요.
* 일괄 작성 후 관할부서에서 전화 확인 시 구두확인
(3) 회 원: 동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등기이사 선임 조건
(1) 조 건: 동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등기 이사 수: 15인 이내(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필요 * 필요서류 개인별 요청 예정
(3) 임원의 임기: 3년(연임 가능)
3, 발기인 및 임원 구성에 있어서 분담금 지정
(1) 발기인 등록 50만 원 이상
(2) 등기 이사 선임 500만 원 이상
(3) 위 금액은 연회비와는 구별되는 금액임
제 3 호
<총동문회 자산 활용 안> - 부동산, 현금
1, 부동산 사용 목적 변경 안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으로 기부 변경
2, 총동문회 현금사용 목적 변경 안
총동문회장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관
제 4 호
<총동문회 정관사용 목적 변경>
1, 현 동문회 정관은 유지사용
2, 법인 설립 정관은 기존 기타 법인의 허가 과정을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신고용 정관은 허가 과정에 맞게 사용 후 11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3, 따라서 법인 정관은 법인 설립 인 허가 후 일괄 개정하여 사용한다.
* 상기 임시이사회의 회의 내용에 따라 법인 설립 요건인 발기인 및 등기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회원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홈페이지 본 내용 란에 발기인으로 등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참가에 대하여 리플을 달아주세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경영학박사 김양호
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 정 장수 수석 부회장
박 경신 위원장
이 경희 위원장
업 무 총 괄: 사 무 총 장
발기인 및 등기이사에 동문여러분 참여가 필요하오니 리플을 달아서 참가 신청바랍니다
09년 6월 임시이사회 결과 공고
2009년 6월18일 임시이사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상정한 결과 정관 17조에 의하여 총동문회를‘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로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임원진 5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
* (총동문회 정관 17조 6항: 이사회 의결 시는 참석임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 추가 사항으로는 법인 부동산과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수단으로도 정의 할 수 있으며, 회원 상호 만남의 장을 넓고 원활한 장소로 이전하여 동문들의 편안한 방문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 회의 내용 *
(가칭) 사단법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제 1 호
1, 설립 취지 및 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여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장학 사업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각종 지원 사업
2. 각종 경조사 지원 사업
3. 법인 회보 발간사업
4. 기타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법인 이익의 수혜자는
①본 법인은 제1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합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 2 호
<발기인 선임 및 법인 등기 이사 선임>
1, 발기인 선임 조건
(1) 조 건: 동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발기인 수: 150인 이내
발기인은 관련 서류에 서명 필요.
* 일괄 작성 후 관할부서에서 전화 확인 시 구두확인
(3) 회 원: 동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등기이사 선임 조건
(1) 조 건: 동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자로서 회비납부자
(2) 등기 이사 수: 15인 이내(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필요 * 필요서류 개인별 요청 예정
(3) 임원의 임기: 3년(연임 가능)
3, 발기인 및 임원 구성에 있어서 분담금 지정
(1) 발기인 등록 50만 원 이상
(2) 등기 이사 선임 500만 원 이상
(3) 위 금액은 연회비와는 구별되는 금액임
제 3 호
<총동문회 자산 활용 안> - 부동산, 현금
1, 부동산 사용 목적 변경 안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으로 기부 변경
2, 총동문회 현금사용 목적 변경 안
총동문회장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관
제 4 호
<총동문회 정관사용 목적 변경>
1, 현 동문회 정관은 유지사용
2, 법인 설립 정관은 기존 기타 법인의 허가 과정을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신고용 정관은 허가 과정에 맞게 사용 후 11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3, 따라서 법인 정관은 법인 설립 인 허가 후 일괄 개정하여 사용한다.
* 상기 임시이사회의 회의 내용에 따라 법인 설립 요건인 발기인 및 등기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회원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홈페이지 본 내용 란에 발기인으로 등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참가에 대하여 리플을 달아주세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경영학박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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