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소개
정관(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여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1) 회원 직계에 한하여 회기내 1회로 총동문회장 명의로 화환 또는 조화로 인사한다.
단, 연회비는 5만원 납부한자로 한정한다.
- (2) 총동문회를 상징하는 깃발 및 물품을 제작하여 사용 시는 횟수 제한없이 사용하며, 위 1항의 단서 조건은 동일하다.
- (3) 회비는 소멸성이므로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장학사업
- (1) 장학금은 모교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한다.
- (2) 장학생 선발은 각 과 대표의 추천을 받고, 당연직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모교 및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산하 동문회 및 동호회(同好會)활동 지원협력사업
5. 기타
제 4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 도 및 특정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원
- (1) 6개월 이상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자.
- (2) 석사학위 취득(수료) 또는 6개월 이상 전문가과정 수료한 자.
2. 명예 회원
- (1)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3. 특별 회원
- (1) 경영대학원 행정실장과 본회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제 6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자는 의결권과 선거권, 피 선거권을 갖으며, 연회비 미납부 자는 납부 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본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7조 (임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 전임회장으로 한다.
2. 고문 :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후 고문으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 : 총동문회에 기여도가 높은 동문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자문하며, 본 회 육성발전에 기여한다.
4. 회장 : 1인으로 한다.
5. 수석부회장 : 각 학과 동문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당연직 임명하고, 총 15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6. 부회장 : 30인 이내로 임명할수 있다.
7. 이 사 : 당연직 이사와 추대이사로 구성한다
전, 현직 총동문회장. 각 학과 (전공) 동문회장, 동호회회장 및 원우회장중에서 위촉하며 추대 이사와 당연직 이사는 현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를 함. 20인 이상 구성할 수 있다. 추대이사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8. 감 사 : 1인 이내
제 8조 (임원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해당회기 정기이사회를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장에게 취임 이전에 재무 및 회계자료를 인수인계함으로서 임무를 마친다.
2. 선출된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며,1회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단, 임기 중 보선에 의하여 선출(추대)된 회장 잔여임기로 하며 1회 연임 가능하다.
3. 임원진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시하여 임기만료일이 되며, 선출된 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원 임기는 선임된 일로부터 한다
제 9조 (임원 선출)
1. 본회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위원장은 현회장이 되며, 사무국 부서 위원장이 선거위원이 되어 선거를 관장하고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현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단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거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본 회 회장선거는 60일 전에 공고하고, 정기이사회 일까지 사무국에 회원 10인 이상 추천서를 첨부하여 후보등록하며, 사무국은 후보자 등록상황 등 모든 사항을 "정관 제4장 회의 17조" 규정에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
- (1) 회장후보 등록자는 이사회 추천 또는 회원 (회비를 납부한자) 10인 이상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회장후보는 동문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한다.
- (2) 이 사진(수석 부회장, 부회장, 이사, 자문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 회장이 임명한다.
5. 부회장 : 회장이 위촉한다.
6. 고문 : 회장이 임명한다.
7. 자문 위원 : 각 학과별 (또는 기수별) 동창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또는 이사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8. 이사 : 각 학과별 (기수별) 회장이 추천하면,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9. 감사 :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임원 임무)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선출된 총동문회장은 임원진 및 집행부 구성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총회에서 위임한 것으로 하여 구성한다.
3. 총동문회장은 회장단 및 임원진과 집행부를 임명하여 총회에 공표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유고시는 직무를 잔여 임기동안 대행하며 이후는 수석부회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각종 임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 회계를 감사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7. 고문은 본 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한다.
8. 자문위원은 본 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을 자문한다.
제 11조 (임원 의무)
1. 임원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각종 의견 개진과 본 회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임원은 본회 운영에 있어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임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및 보임)
회장 등 임원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고 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운영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자
2. 본회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고 회원들과의 금전적 거래 등 본회목적을 위반한 자
3. 본회 운영 (이사회등 각종 보고현안등)에 불성실 한 자
4. 기타 이사회의 건의와 심의에 따른 해당사항 발생자 등
5. 임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 13조 (사무국)
본 회 업부 처리를 위하여 직능별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사무국은 업무일지 및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장 및 회장단 또는 사무국장 결제 후 보관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4조 (사무총장)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2. 사무총장은 소속부서를 총괄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협조로 총회업무를 진행한다.
4. 총동문회장 선거 시 선거위원장이 된다.
제 15조 (운영위원장임명)
본 회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 제청에 따라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과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에게 최대한 업무협조 한다.
1. 사무처장 :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회의준비, 회원관리업무
2. 재무처장: 예산편성, 재무관리 및 결산보고
3. 홍보위원장 : 홍보물, 제작배포 및 동문회보 발간
4. 행사위원장 : 행사 전반에 관 한 업무 지원
5. 기획 위원장: 총동문회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6. 편집 위원장 : 총동문회보 편집 및 기록관리
7. 조직 위원장 : 재학생과 동문간 유대강화
8. 사업 위원장 : 사업을 통한 본 회 기금 확보업무
추가 사항 : 임원 과 집행부위원장 임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행부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7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한다(단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장선출, 정관개정 및 결산과 이사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8조 (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11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한다(단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단 결의 또는 임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고문, 감사,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본 회 운영에 관한 방침 설정 및 총회 부의안건 재의결
- (2) 명예회원 및 고문 추대
- (3) 이사회는 정기 총회 전 당회기 및 다음회기 사업내용과 재무현황,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본 회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
- (4) 정관 개정안 심의
- (5) 임원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5. 이사회 의장은 총동문회장이 된다. 총동문회장 유고 및 결격사유 발생시 직전회장 또는 최고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6.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단과 함께 상벌위원회를 겸한다.
7. 총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 결정한다, 또한 회장 선거는 투표로 정한다.
제 19조 (의사록)
의사록 (녹취록)은 참석인원 3인 이상 확인서명을 얻어 작성하여 본 회 사무국에 영구보존한다.
제 5장 산하 동문회 및 동호회 (클럽)
제 20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각 학과 (전공) 별 동문회를 구성한다.
총동문회 주관하는 행사는 동문회 회장 지휘아래 IT팀을 구성하여 행사를 주관한다(총동문회장이 각 동호회 회장총무를 임명한다).
제 21조. 골프동호회(경대회)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및 각 학과 주임교수 및 재학 원우들로 구성 할수 있다.
제 22조. 등산동호회(경산회) 위 골프동호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한다.
제 23조 산하 동문회 및 각 동호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율 조직하고 운영한다.
1. 비즈니스네트워크(동호회) 월 1회 동문기업 탐방을 원칙으로 하여 동문들에게 동문기업을 알리고 소식을 전한다.
2. 경조회 : 동문들의 애경사에 관한 모든것을 관할한다. 단 경조회비를 납입한자에 한한다.
(단,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문은 1회 조화로 대체한다.)
제 6장 재 정
제 24조 (회계년도)
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5조 (임원자격,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임원분담금 및 년회비 임원자격요건)
본 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고문 : 50만원
2. 명예회장 :50만원
3. 회장 : 1,000만원
4. 수석부 회장 : 100만원
5. 부회장 : 50만원
6. 자문위원장 : 50만원
7. 평생회원 : 30만원
8. 일반회원, 졸업자 : 5만원
9. 이사 : 30만원
10. 감사 : 30만원
11. 각종 후원금 및 찬조금
12. 발전기금 및 기타
분담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은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며, 투표권 권한이 없다.
제 7장 부 칙
제 26조 (시행)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7조 (일반관행)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8조 (정관개정) 정관 개정은 이사회 심의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 (1) 2008년 11월 6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수정 및 개정
- (2) 2009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 일부 수정 및 개정
- (3) 2010년 6월 17일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수정 및 개정
- (4) 2015년 9월 9일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수정 및 개정
- (5) 2020년 10월 9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을 일부 수, 개정 및 삽입
- (6) 2024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수, 개정 및 삽입
- (7) 2024년 5월 9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을 일부 수, 개정 및 삽입
(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세금 및 매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63,870,890원(금 육천삼백팔십칠만팔백구십원)을 특별목적기금으로 조성하고, 특별목적기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보관한다.
단,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되, 전·현직 회장의 2인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특수목적기금인 만큼 사용은 당분간 유보하고 사용목적은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단, 전·현직 회장 2인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한다.